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발표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어요.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폐지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0%로 조정되어요.이는 자연분만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자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왕절개 분만 증가 추세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으나,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어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