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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발표
-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어요.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폐지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0%로 조정되어요.
- 이는 자연분만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자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왕절개 분만 증가 추세
-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으나,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어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0%로 무료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요.
복지부의 기대와 목표
-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그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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