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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빨간 십자’ 사용하면 벌금 1억 원?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주의!

하늘아래태양 2025. 1.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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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약국이나 병원이 ‘빨간 십자’(적십자 표장)를 무단 사용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최근에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으면서 적십자 표장이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120주년 엠블럼 (출처 : 대한적십자사 웹사이트)

 

 

 

 

적십자 표장,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

  • 적십자 표장은 1864년 제네바 협약 체결 당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인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색상을 반전한 디자인으로 채택되어, 전시 부상자 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의료업계에서는 빨간 십자가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간판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의 보호를 위해 2023년에 약국과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무단 사용 처벌 강화

  • 현재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지만,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 무단 사용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 계도 활동 중심 계획

  • 대한적십자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보다는 계도 활동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 작년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함께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며 무단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주의!

적십자 표장은 단순히 상징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을 담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적십자사의 캠페인 취지를 이해하고 상표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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