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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버스 지하철 인터넷 광고는 진료비 노출이 가능할까?

하늘아래태양 2023. 3.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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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에서는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도 이미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서 환자가 진료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를 아무리 살펴봐도 진료비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진료비용을 광고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진료비 공지를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병의원의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를 막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나 치료경험당 같은 것도 법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의료광고 심의기준 자체를 법에 맞게끔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네요.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법 보다 위에 있는 격이죠.

이번에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련 법과 충돌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과연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면 병원들 간 가격경쟁은 또 어떤 구도로 바뀔는지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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