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의 공소시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형사적 측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민사적 측면
성희롱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시효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제기에 대한 시효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고는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해요.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시효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도 3년이에요.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교육은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해요.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고충 처리 및 상담 절차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해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법적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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