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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가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약사 제도는 예전에 비해 질병이 복잡해지면서 치료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약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이 됩니다.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소아, 노인, 감염, 내분비, 심혈관, 종양, 중환자, 장기이식, 정맥영양 등 9개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약사가 되려면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신청대상은 수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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