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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는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의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 개정 주요 내용1. 프로포폴 셀프 처방·투약 금지✔ 의사·치과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