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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하늘아래태양 2025. 2. 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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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는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의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 개정 주요 내용

1. 프로포폴 셀프 처방·투약 금지

의사·치과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를 원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2.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정보·마약사범 정보 요청 가능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가능

👉 마약류통합정보센터는 앞으로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급여정보와 마약사범 관련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처방 및 마약류 남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강화

마약류 종류·검출량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가능

👉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UN에서 통제하는 물질 및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추가 관리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강화

👉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불법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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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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