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는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의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 개정 주요 내용
1. 프로포폴 셀프 처방·투약 금지
✔ 의사·치과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및 투약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그동안 일부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를 원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2.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정보·마약사범 정보 요청 가능
✔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가능
👉 마약류통합정보센터는 앞으로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급여정보와 마약사범 관련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처방 및 마약류 남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강화
✔ 마약류 종류·검출량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마약류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가능
👉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 UN에서 통제하는 물질 및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추가 관리
✔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강화
👉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불법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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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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