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법적 근거, 최신 정부 지침, 실무 운영 방식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내 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운영 목적
-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공정한 조사 및 가해자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은「근로기준법」개정(2019년 7월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사용자의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3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법
1) 위원회 기본 구조
역할 | 인원 | 주요 업무 |
위원장 | 1명 | 위원회 총괄, 최종 결정 |
위원 | 3~7명 | 조사, 면담, 심의, 보고서 작성 |
간사 | 1명 | 조사 실무 지원, 기록 작성 |
✅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원으로 구성
✅ 법률·노무 전문가 참여 필수 (변호사, 노무사, 인사노무담당자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위원 포함
2) 조사위원 구성 예시
구분 | 담당 및 역할 |
위원장 | 조사 총괄, 보고서 검토 |
법무팀 변호사 | 법적 검토, 조치 방안 자문 |
노무사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검토 |
노조 대표 |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의견 개진 |
외부 전문가 (필요 시) | 객관성 확보 및 전문적 조사 수행 |
실무 담당자 (간사) | 조사 기록, 일정 관리 |
3. 운영 절차 및 조사 방법
📌 신고 접수 → 조사위원회 구성 → 증거 수집 및 면담 조사 → 최종 심의 및 조치 결정
1) 신고 접수 및 사전 검토
✅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익명 가능 여부 검토)
✅ 신고 내용 검토 후, 조사 필요 여부 판단
2) 조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보호 조치 우선 시행 (근무지 변경, 휴가 부여 등)
3) 증거 수집 및 면담 조사
✅ 증거 확보 : 메일, 녹취록, CCTV, 업무 기록, 문서 등
✅ 면담 대상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 면담 시 유의사항 :
- 피해자 면담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편안한 환경 조성
- 가해자의 반론 기회 보장 (공정성 유지)
- 목격자 진술 확보 (필요 시 서면 진술)
4) 조사 결과 정리 및 최종 심의
✅ 증거 및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결과 확정
✅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결과 통보
4. 조사 결과 및 조치 방안
유형 | 조치 내용 |
경미한 사례 | 경고 조치, 교육 수강, 공식 사과 등 |
중대한 사례 | 정직, 감봉, 부서 이동, 징계위원회 회부 등 |
반복적·악질적 괴롭힘 | 해고, 형사 고발 등 |
📌 피해자 보호 조치
✅ 필요 시 근무지 변경, 휴직, 심리 상담 지원
✅ 2차 피해 방지 대책 시행 (가해자 접근 금지, 불이익 금지)
📌 가해자 조치
✅ 경고, 징계, 인사 조치 (필요 시 법적 조치 검토)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 부과
5. 재발 방지 및 모니터링
✅ 정기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화
✅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
✅ 위원회 정례화 : 필요 시 상설 위원회 운영
📌 추가 개선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내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교육, 조직 진단 등)
- HR 부서의 역할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활성화 유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이 필수
최근 MBC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공정한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준수
✅ 정확한 조사 절차 및 법적 대응 고려
✅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 체계 운영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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