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법ㆍ응당법 등 규제강화, 의료계 숨막히는 8월 의료계에 규제를 가하는 정책들이 8월들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달부터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는 이른바 액자법이 시행되며, 응급실에 당직의사 기준을 전문의로 규정하고 명단을 게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실 설치와 운영이 확대되며 지하철과 버스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8월부터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을 알아보자. 2일부터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액자의 크기와 게시장소까지 규제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지나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