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법ㆍ응당법 등 규제강화, 의료계 숨막히는 8월
의료계에 규제를 가하는 정책들이 8월들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달부터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는 이른바 액자법이 시행되며, 응급실에 당직의사 기준을 전문의로 규정하고 명단을 게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실 설치와 운영이 확대되며 지하철과 버스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8월부터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을 알아보자.
2일부터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액자의 크기와 게시장소까지 규제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는 크기와 장소에 대한 세부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있다.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하는 의사는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자진신고 독려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청구 된 요양급여비용을 의사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 이를 감경해 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 된 의사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 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다. 이는 사무장병원을 의사 스스로 신고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하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면허자격정지 감경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도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사 본인이 요양급여환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진신고를 꺼리는 지금의 상황은 여전 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개정안은 본인이 환수처분을 지지 않는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한명이 고용 된 의원급이라면 요양급여환수비용의 책임을 지기때문에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병원급 사무장병원에 의사가 두명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5일부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따로 두어야 한다. 기존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관리안이 적용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에 300병상 미만 병원 등 중소병원은 법적 규율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관리에 대한 시스템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특히 중환자실은 일반병동에 비해 병원감염 위험이 최대 10배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전심의에서 제외됐던 버스와 지하철,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앞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심의 범위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지하도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터미널 등이 그 대상이다. 인터넷매체인 인터넷 TV와 쿡 TV, 곰TV, 아프리카TV, 인터넷 라디오인 KBS콩, 윙키, 미니MBC 등에서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아울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된 응급의료법도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의료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당직의사의 요청을 받고도 당직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내려진다. 당직전문의 자격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조정됐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 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됐다.
당직전문의 명단은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홈페이지에도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홈페이지에는 진료과목만 게시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을 때는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전문의 확충조차 선행되지 않았으며 응급의료수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규제만을 강화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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