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한쪽 차선이 비어 있거나, 버스와 대형 승합차만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운영 시간과 구간을 모르고 이용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구간, 이용 규칙, 과태료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차량만 이용 가능한 차선입니다. 운영 시간 동안 일반 승용차의 진입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요 고속도로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구간
📌 경부고속도로
- 구간 :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7시 ~ 다음날 오전 1시
- 특이사항 : 2024년부터 평일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영동고속도로
- 구간 : 신갈JC ~ 호법JC
- 운영 시간 : 2024년 6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폐지
- 이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중부고속도로
- 구간 : 하남JC ~ 남이JC
- 운영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 ~ 다음날 오전 1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구간 : 판교JC ~ 일산IC
- 운영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서해안고속도로
- 구간 : 서울IC ~ 매송IC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7시 ~ 다음날 오전 1시
📌 남해고속도로
- 구간 : 부산 ~ 진주
- 운영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 ~ 오후 8시
3.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이용 가능 차량
- 대형 버스 : 16인승 이상
- 승합차 : 9인승 이상 (탑승 인원 6명 이상일 경우)
- 응급 차량 : 앰뷸런스, 소방차 등
- 군용/경찰 차량
🚫 이용 불가 차량
- 일반 승용차
- 9인승 이하 승합차 (탑승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4. 위반 시 과태료
🚨 과태료 금액
- 일반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탑승 인원 부족) : 5만 원
🚨 주의 사항
- 단속 카메라와 경찰이 동시에 단속하므로, 위반 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을 병행합니다.
5. 유용한 꿀팁 : 버스전용차로 제대로 이용하기
✔ 네비게이션 활용하기
네비게이션에서 버스전용차로 회피 경로를 설정하세요.
- 네이버 지도 : ‘버스전용차로 회피 경로’ 기능
- 카카오 내비 : 실시간 단속 구간 알림
✔ 탑승 인원 체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할 때는 6명 이상 탑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단속 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명절 대비
공휴일과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세우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이제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A : 네, 2024년 6월부터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었습니다.
Q2. 7인승 SUV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 :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뿐 아니라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하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긴급 차량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운영 시간과 이용 규칙을 잘 숙지해 과태료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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