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적크적)

장애인연금 인상 2025년 최대 43만 2,510원 지급

하늘아래태양 2025. 1. 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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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부가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어요.

 


 

2025년 장애인연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1.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전년도보다 7,700원 인상돼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어요.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까지 포함하면,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지급액 예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3만 2,5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8만 원 = 42만 2,510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3만 원 = 37만 2,510원

💡 참고로, 기초급여액은 소득 보전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예요.

2. 선정기준액 상향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비교

  • 단독가구 : 138만 원(전년도 대비 8만 원 증가)
  • 부부가구 : 220만 8천 원(전년도 대비 12만 8천 원 증가)

이제 더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 신청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돼요.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전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수준이에요.

2.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3. 문의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


 

장애인연금 외 추가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1.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돼요.

2.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3. 기초연금 및 기타 지원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돼요.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애인연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이 조정돼요. 올해는 2.3%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답니다.

2️⃣ 소득 보장과 추가 비용 보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3️⃣ 신청은 빠르게!
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가 필요하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사회통합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예요.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금액이 확대됐으니, 주변에 계신 장애인분들께도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돼요!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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