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뉴진스 하니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해자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