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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절차, 보험료, 실업급여

하늘아래태양 2025. 5.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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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최근 들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판매, 간병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에게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는 대부분의 노무제공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처럼 고용계약 없이도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업 시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표 직종 예시

  •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간병인, 문화예술 강사
  • 대리운전기사, 자동차운전대여업 종사자 등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아님 (법인도 아님)
  2. 하나 이상의 특정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
  3. 노무 대가로 일정 수준의 보수를 수령

📌 그리고 아래 직종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20여 개 직종 대상)

예 :

  • 대리운전기사
  • 플랫폼 배달 기사
  • 학습지교사
  • 건설기계조종사
  • 대여자동차 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 골프장 캐디
  • 공연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보험관계 성립 신고

  • 최초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2.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업무 개시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3. 보수 신고

  • 기준보수 또는 실보수 사용 직종에 따라 차이 있음

💡 ‘기준보수’ 사용 직종은 따로 월보수액 신고 없이 기준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6% (노무제공자 0.8%, 사업주 0.8%)
  • 납부 기준 보수 : 직종별로 ‘기준보수’ 또는 ‘실보수’에 따라 다름
    (예 : 배달기사 = 실보수 / 캐디, 화물차주 등 = 기준보수)

📌 매달 10일까지 납부 / 미납 시 연체료 발생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실직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확인 필요

 

사회보험료 지원도 가능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제공자도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
  • 1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매월 최대 29,440원(노무제공자 + 사업주 부담분 각 14,720원)까지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유의사항

  • 고용보험 미신고, 보수누락 시 직권조사 부과 대상
  • 휴업, 이직,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체크리스트

✅ 보험관계 성립 신고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 보수액 신고
보험료 납부 (매달 10일까지)
실업 시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
지원 대상이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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