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하늘아래태양 2025. 5.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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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자영업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4명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주휴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조항들을
정확하고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다음의 기본 노동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모든 근로자는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 하고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재사항 :

  • 임금 (기본급, 수당 등)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 계약 기간 (정규직/단기 등)

 

2. 최저임금 보장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월급 환산 시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이 됩니다.

4인 이하라도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근무일 개근 시,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

  • 주 5일 근무,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
    → 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 (20시간 ÷ 5일) = 하루 4시간 유급 주휴수당

 

4.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소규모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3개월 총 임금 ÷ 총일수) × 30일 × 근속년수

 

5.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 3개월 미만 근무자, 중대한 손해 발생 시 예고 생략 가능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인 이하 사업장도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보장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장님 부담도 없음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5인 이상만 해당)

항목 5인 이상 5인 미만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임의 해고·장시간 근무로 인한 법적 분쟁 위험도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가게 알바는 하루 3시간, 주 4일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 아니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Q2. 연장근무를 시켰는데, 시급 × 1.5배 가산수당은 줘야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따라야 합니다.

Q3.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면?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보장
✅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자)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자)
✅ 해고 예고
✅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 연장·야간수당 가산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미적용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과 정당한 권리 보장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의 보호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핵심적인 노동법 조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노동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가게는 작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이 여러분의 사업장 운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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