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일·계산법까지 (2025년 기준)

하늘아래태양 2025. 5. 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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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병원에 누워만 있으니 월급은 끊기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법, 금액, 기간, 지급일, 연장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요양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 별도로 청구를 해야 지급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공단 양식)
  •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 증명서
  • 사고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공단 방문 없이도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회사 도움 없어도 본인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휴업급여는 간단히 말해,
내가 원래 받던 하루치 평균 임금의 70%를 요양일수만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 하루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라면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70,000원
  • 30일 치료했다면 총 2,100,000원 받는 거죠

✅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의 평균이에요.
급여 외에 수당,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보수를 적용받아요.

산재 휴업급여 금액

받는 금액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고, 요양 기간도 다르니까요.

참고로, 기준보수에 따라 하루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아요.

등급 하루 평균임금 30일간 휴업급여(예상)
1등급 80,240원 약 1,687,000원
5등급 144,920원 약 3,043,000원
10등급 225,780원 약 4,741,000원
실제 계산은 공단에서 확인해줘요. 내가 받은 임금 자료가 정확히 반영돼야 해요.

산재 휴업급여 기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기간 동안, 내가 일을 못 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 지급 조건 정리

  •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병원에서 근로불능 상태라고 진단받을 것
  • 요양이 공단에 승인되어 있어야 함

📌 치료를 하루나 이틀만 받고 끝났다면 휴업급여는 안 나와요.
최소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받을 수 있어요.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서류를 다 갖춰서 공단에 제출하면, 보통 2주(14일) 안에 지급돼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알아두세요!

  • 처음 청구할 때는 서류 심사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 그다음부터는 반복 청구가 가능해요 (1~2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 3개월 치료받는다면 한 달마다 나눠서 3번 청구 가능

산재 휴업급여 연장 방법

요양이 길어지면 휴업급여도 연장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시 병원에서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연장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병원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일을 못 한다”는 소견서 발급
  2. 공단에 기존 서류 + 소견서 다시 제출
  3. 심사 후 추가 지급 결정

📌 통원치료도 가능하지만, 단순 치료만 받는 건 안 돼요.
일을 못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만 연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치료 받으면서 일하거나 알바를 한 게 들키면 부정수급
  • 진단서에 ‘근로 가능’이라고 돼 있으면 안 나와요.
  • 서류 누락, 임금 자료 불일치도 지급 지연의 원인

→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산재 휴업급여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신청방법 공단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본인 직접 가능)
계산법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금액 근로자 급여에 따라 상이
지급기간 4일 이상 요양, 근로불능 인정 기간 전체
지급일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반복 청구 가능)
연장 의사 소견 따라 가능 (지속적 근로불능 필요)

참고 사이트

마무리하며

산재 휴업급여,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 핵심만 정리하면
 일하다 다치고 4일 이상 병원치료 중 근로를 못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 알고, 빠르게 신청해서 손해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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