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변화는 있었을까?
2019년 7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불리는 이 법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 신고 후 2차 가해에 노출되는 피해자
- 가해자가 징계 없이 승진하는 불합리한 구조
-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법적 대응
이 모든 현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헷갈리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예를 들어,
- 반복적 폭언, 비하, 따돌림
- 불필요한 야근 강요
- 허드렛일만 몰아주는 차별적 업무 배정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입니다.
괴롭힘 처벌,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은 형사처벌 대신 행정벌(과태료) 중심입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사실상 ‘경고’ 수준의 효과만 있을 뿐,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례] 욕설·모욕·CCTV 감시… 피해자는 퇴사, 가해자는 무처벌
또한,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사 주체가 가해자와 같은 회사 소속일 경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직장 내 괴롭힘, 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나?
해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도 형사처벌 대상
- 호주 : 브로디법(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으로 징역 10년
- 캐나다 : 일회성이라도 피해가 크면 형사처벌
- ILO 제190호 협약 : 반복성 없이도 괴롭힘 인정 가능
👉 한국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제안
‘반복성’ 요건 폐지 필요
현재 일부 사용자는 “한 번의 괴롭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폭언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독립기관 조사 도입
내부 인사팀이 조사 주체가 되면 진실 은폐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동위원회, 공공노무사,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 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형사처벌 도입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 침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명확한 징계 기준과 처벌 수위 상향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피해 사실을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증인 등)
✅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 회사의 사규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세요.
✅ 노동청, 국가인권위, 직장갑질119 등 외부기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불이익을 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처벌 없는 괴롭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라’는 말로 피해자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력한 처벌만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묵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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