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하늘아래태양 2025. 2. 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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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법적 근거, 최신 정부 지침, 실무 운영 방식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내 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운영 목적

  •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공정한 조사 및 가해자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은「근로기준법」개정(2019년 7월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사용자의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3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법

1) 위원회 기본 구조

역할 인원 주요 업무
위원장 1명 위원회 총괄, 최종 결정
위원 3~7명 조사, 면담, 심의, 보고서 작성
간사 1명 조사 실무 지원, 기록 작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원으로 구성
 법률·노무 전문가 참여 필수 (변호사, 노무사, 인사노무담당자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위원 포함

2) 조사위원 구성 예시

구분 담당 및 역할
위원장 조사 총괄, 보고서 검토
법무팀 변호사 법적 검토, 조치 방안 자문
노무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검토
노조 대표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의견 개진
외부 전문가 (필요 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적 조사 수행
실무 담당자 (간사) 조사 기록, 일정 관리

 

3. 운영 절차 및 조사 방법

📌 신고 접수 → 조사위원회 구성 → 증거 수집 및 면담 조사 → 최종 심의 및 조치 결정

1) 신고 접수 및 사전 검토

✅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익명 가능 여부 검토)
✅ 신고 내용 검토 후, 조사 필요 여부 판단

2) 조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보호 조치 우선 시행 (근무지 변경, 휴가 부여 등)

3) 증거 수집 및 면담 조사

 증거 확보 : 메일, 녹취록, CCTV, 업무 기록, 문서 등
 면담 대상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면담 시 유의사항 :

  • 피해자 면담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편안한 환경 조성
  • 가해자의 반론 기회 보장 (공정성 유지)
  • 목격자 진술 확보 (필요 시 서면 진술)

4) 조사 결과 정리 및 최종 심의

✅ 증거 및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결과 확정
✅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결과 통보

 

4. 조사 결과 및 조치 방안

유형 조치 내용
경미한 사례 경고 조치, 교육 수강, 공식 사과 등
중대한 사례 정직, 감봉, 부서 이동, 징계위원회 회부 등
반복적·악질적 괴롭힘 해고, 형사 고발 등

📌 피해자 보호 조치
✅ 필요 시 근무지 변경, 휴직, 심리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 대책 시행 (가해자 접근 금지, 불이익 금지)

📌 가해자 조치
✅ 경고, 징계, 인사 조치 (필요 시 법적 조치 검토)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 부과

 

5. 재발 방지 및 모니터링

 정기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화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
 위원회 정례화 : 필요 시 상설 위원회 운영

📌 추가 개선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내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교육, 조직 진단 등)
  • HR 부서의 역할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활성화 유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이 필수

최근 MBC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한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준수
 정확한 조사 절차 및 법적 대응 고려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 체계 운영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pdf
7.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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