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네요. 그때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유흥업소, 장애인시설, 선원, 외국인사업장, 여성·아동복지시설 등),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
'병원 및 의료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률 높이고 의료의 질 낮아지게 한다 (0) | 2023.02.01 |
---|---|
병원채용정보를 위한 대형병원(대학병원) 분원 설립 소식 (0) | 2023.01.30 |
명절병원으로 설 연휴 아플 때 쉽게 병원 찾으세요! (0) | 2023.01.20 |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 추진 (0) | 2023.01.18 |
'건강 노인' 늘고, 암 발생률 줄고, 불경기로 병원 안 가고… (0) | 201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