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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늘아래태양 2025. 12.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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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2010년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15년 만의 결실이자,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는 일시적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되었고, 앞으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갖춘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시행 시점은 언제?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말이 유력해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시행 전까지 현장 적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비대면진료,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단독 진료가 아닌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명시돼요.

핵심 운영 원칙

  • 재진환자 중심: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만 가능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시행
  • 초진은 제한적 허용: 대면 진료 기록 없는 경우, 지역·약제 제한

또한,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요.

전자처방전 도입 및 약 배송 허용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진료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료 이후 절차까지 디지털화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요 변경 사항

  • 전자처방전 도입: 종이 처방전 없이 병원→약국 전송 가능
  • 약 배송 허용: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 취약계층은 직접 약국 방문 없이 약 수령 가능
  • 약 배송 지역 설정 가능: 안전성 고려한 지역 단위 관리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매우 유익한 변화예요.

비대면진료 플랫폼, 어떻게 관리되나?

비대면진료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앱 등)은 앞으로 신고제 및 인증제 대상이 돼요.

플랫폼 규제 사항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 의료 판단에 개입 금지

불법 광고, 과도한 유도 진료, 타인 명의 사용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지도 등 자율 규제가 적용돼요.

환자 안전 위한 장치도 강화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안전 강화 포인트

  • 마약류·오남용 우려 약물 처방 금지
  • 환자 정보 부족 시 처방 제한
  • 화상진료 필수 질환군 도입
  • 환자 동의 절차 의무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는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진료를 받아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되나?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에요.

예정된 후속 절차

  • 대상 환자 기준 및 지역 제한 설정
  • 비대면 협진 제도화 추진
  • 공공 플랫폼 구축: 환자 진료이력·자격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개발

이러한 흐름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정리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는 2026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순히 진료 방식의 변화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의료 혁신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 지방 거주자 등 기존에 진료받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와 현장 준비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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