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황금연휴 병원진료비 가산제 적용한다고 하네요!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까지의 연휴기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등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조제를 하면 기본진찰료와 조제료 30%가 추가 발생됩니다. 게다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도 30%의 가산금이 생기게 됩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게되면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몸이 아프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