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변화는 있었을까?2019년 7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불리는 이 법은 명확히 규정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신고 후 2차 가해에 노출되는 피해자가해자가 징계 없이 승진하는 불합리한 구조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법적 대응이 모든 현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방증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헷갈리지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