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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췌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그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언론 보도, 판례,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근거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아요. 다만,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해요.아래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에서 그대로 발췌했어요.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

인사노무 2024.12.17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초(2024년 1월)에 발행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자료예요. 이 가이드북은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사업주는 물론 인사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죠.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모든 근로자의 명부와 계약서류를 적절히 보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

인사노무 2024.11.26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뉴진스 하니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가해자의 우위성,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인사노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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