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

하늘아래태양 2025. 4. 30. 11:48
320x10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서론 :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의 연관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으며,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오해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욕설, 비난, 인격 모독
  • 개인적인 일을 업무 시간에 지시
  • 회의나 회식 등에서 의도적인 배제
  • 지속적인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 특정인에게만 가혹한 근무 조건 부여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예방과 조치 의무를 집니다. 피해자는 사용자(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표적인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인정합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방관한 경우
  •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진단 등이 필요한 수준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증거와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또는 조사 요청서 (회사에 제출한 문서)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접수된 신고 내역
  • 녹취파일,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가해 행위 증거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건강 악화 관련 자료
  • 회사로부터 받은 경고장, 업무 지시 내용 등 업무 환경 관련 자료

고용센터는 위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구직활동 보고
  4. 필요 서류 제출 (퇴사 사유 관련 진술서 및 증거 자료 등)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회사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흔적이 중요합니다. 내부 신고 없이 바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승인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사 측에서 퇴사를 ‘개인 사유’로 처리하려 할 경우, 정확한 사실 기재를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업급여 또한 정당한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참지 않고 기록하고, 신고하며,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고통받은 근로자의 회복과 재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묘한 분위기와 말투, 반복되는 무시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shiny09.tistory.com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기간,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최저임금 인상 반영, 단기 근로자 사업장 부담 증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기간, 신청 방법, 실업

shiny09.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