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및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

하늘아래태양 2025. 4.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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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됩니다.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 제도 신설과 함께,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배우자의 임신검진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공무원 가정에게도 훨씬 더 따뜻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복무제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생긴다!

그동안 국가공무원은 근속연수가 길어도 별도의 장기휴가 제도가 없었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근속 10년 이상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총 5일
  • 20년 이상 재직 시 : 총 7일

이 제도는 2005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며 사라졌던 장기휴가를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그간 공무원 노조와 내부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한 휴가를 넘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국가도 조직의 활력을 위해 ‘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 검진 목적의 특별휴가(10일 범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남성 공무원이 검진에 함께 가려면 조퇴나 연가를 사용해야 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남편이 함께 동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둘 수 없는데요. 특별휴가 도입은 가족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초기·후기, ‘모성보호시간’은 반드시 허용

또 하나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임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 임신 12주 이내(초기)
  • 또는 32주 이후(후기)에는 신청만 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높은 만큼, 모성 보호와 태아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2025년 7월부터 시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변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민간기업에까지 잘 스며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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