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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하고, 2025년 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2019년 11월 26일 제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약 43만 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
이제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신청 기간 : 2025년은 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는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신청 접수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지자체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서류 검토 및 보완 :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 :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결정된 보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준수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정확한 정보 제공 : 신청 시 정확한 거주지 정보와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군소음보상팀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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