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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2025년 시행 신청 방법

하늘아래태양 2025. 1. 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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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 소득 기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절차

  1. 취업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자격 요건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확인 (약 14일 소요)
  3. 결과 통지 : 심사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급 자격 인정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청년 지원 확대 : 청년층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특화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 청년 구직자가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불가하며, 생계급여와도 동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재참여 제한 :Ⅰ유형 참여 후 재참여는 최초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 후에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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