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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고 해요.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답니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 9급 초임(1호봉) 봉급이 6.6% 인상되면서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게 되었어요.
- 9급 초임 연봉 : 2024년 3,010만 원 → 2025년 3,222만 원(+7%)
- 9급 초임 연봉 : 2024년 3,010만 원 → 2025년 3,222만 원(+7%)
-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올랐답니다.
- 1~2년 미만 : 10% → 20%, 3~4년 미만 : 15% → 20%
이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육아휴직수당과 가족 지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1~3개월 : 월 250만 원
- 4~6개월 :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요. 한부모 가족과 장애아동 부모도 포함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더욱 장려하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답니다.
현장 공무원 지원 개선
-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어요.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이 새로 생겨서 월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경찰, 소방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안전도 고려한 개선이에요.
지난 3년간 개선된 처우
- 2023년 : 9급 1호봉 봉급 5% 인상, 직급보조비 월 1~2만 원 인상
- 2024년 : 9급 1호봉 봉급 6% 인상,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수당 월 3만 원 신설
- 2025년 : 9급 1호봉 봉급 6.6% 인상, 재직 4년 미만 정근수당 지급률 대폭 인상
정부가 약속하는 변화
정부는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안정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확대할 거라고 해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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