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늘아래태양 2024. 12.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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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피해 근로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요.



신고 경로 선택
피해자는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 내 해결 절차가 미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가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행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신고 접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고 조사 절차가 시작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조사 진행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나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조사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요.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권장되지요.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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