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일회성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하늘아래태양 2024. 12. 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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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직장 내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일회성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정의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뿐 아니라,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일회성 괴롭힘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하며, 지속·반복성뿐 아니라 한 번의 행위로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2. 판례 분석 : 일회성 괴롭힘의 인정 사례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
    사건 개요 : 한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회의 중 심한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어요.
    판결:  법원은 해당 폭언이 단 한 번 이루어졌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어요.
    • 주요 판단 기준 : 폭언의 강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영향
  • 대법원 판결 (2021)
    사건 개요 : 단발적인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판결 : 법원은 “일회적 행위라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어요.

 

3. 객관적 자료 : 고용노동부 및 연구 보고서

  • 고용노동부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강도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고서 (2023)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발적인 폭언이나 위협도 피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어요. 일회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를 제시해요.

 

결론 : 일회성도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일 필요는 없으며, 행위의 강도와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일회성이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 : 이메일, 녹취, 메시지 등을 기록
  2. 회사 내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
  3. 법적 자문 :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형사 소송 검토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길 바라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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