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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보건복지부 확정안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으로 인정받아 입국 직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확정안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 유학생, 주재원 등의 비영주권자와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입국즉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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