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신청방법부터 실업급여와의 차이, 부정수급 주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고용불안이 높아지는 경기 위축 시기에 해고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핵심 고용정책입니다. 유급휴업·휴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업·무급휴직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
- 정부가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에 지급
- 유급/무급 휴업 및 휴직 모두 가능
-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025 고용유지지원금 개정 요약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에 대응한 실효성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요건이 명확히 강화되었고, 지원 제외 사유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무급휴업·휴직 요건 강화: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대표 합의, 직업능력개발 계획 등 사전 조건 필수 - 지원 제외 조건 확대:
3년 연속 같은 달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허위 신청 등 - 지원금 상한액 조정:
일일 최대 금액은 최저임금 80% 이상 기준으로 보장 (2025년 기준 1일 68,720원 이상) - 심사위원회 운영 강화:
외부 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심사를 통해 무급 지원 승인 여부 판단
📌 특히 무급휴업·휴직은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직업능력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지원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입니다.
사업주 지원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계획 수립 후 이행
- 고용조정(해고 등)이 아닌 방식으로 고용 유지
-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내 10% 이상 해고 시 지원금 환수
💡 3년 연속 같은 달에 조치를 반복하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근로자 대상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 해고 예고자 또는 권고사직 예정자 제외
- 대표이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제외
📌 즉, 정규직·계약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90일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 조치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신청 절차 요약입니다.
유급휴업·휴직 신청방법
구분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비고 |
유급휴업 |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임금지급 명세 | 최대 180일까지 지원 |
유급휴직 | 휴직 시작 후 1개월 + 1개월 이내 | 계획서, 휴직 계약서 등 | 임금 지급 증빙 포함 |
지원금은 우선지원기업: 임금보전액의 2/3, 대규모기업: 1/2 또는 2/3가 지급됩니다.
무급휴업·휴직 신청방법
구분 | 신청 시기 | 필요 조건 |
무급휴업·휴직 | 개시 30일 후 + 1개월 이내 | 고용조정 사유 증빙, 근로자대표 협의, 직업능력개발 계획 등 필수 |
무급 지원은 신청서 외에도 반드시 노동위원회 승인(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 합의서, 직업능력개발 계획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출처 및 방법
- 제출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 방법: 방문 또는 고용보험 전자신청 시스템 이용
💡 제출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자·휴업자도 받을 수 있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유지’가 전제 조건인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예정자나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 해고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상태의 근로자라도 휴업자 또는 일부 무급 조치 대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자 · 퇴직 예정자 → 지원 불가
- 사직서 제출 또는 퇴직일 확정 상태인 경우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해고 예고 상태인 근로자
-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근로자
📌 이들은 고용유지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휴업자 →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명확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시행된 경우
- 유급휴업 또는 적법한 무급휴업 상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경우
단, 휴업자가 임의로 출근을 거부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고용 유지”라는 정책 목적입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자’여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차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제도지만, 지원 목적, 지급 대상,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험생 또는 사업주가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조건: 휴업 또는 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 유지
- 목적: 실직 방지, 고용안정, 해고 최소화
- 지급 주체: 사업주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
실업급여
- 지원 대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
- 조건: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목적: 실직 후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유도
- 지급 주체: 근로자가 직접 신청, 본인 계좌 지급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의 핵심 차이
항목 | 고용유지지원금 | 실업급여 |
근로계약 상태 | 유지됨 | 종료됨 |
신청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용 목적 | 고용 유지 | 생계 보장 및 구직 |
정리하자면: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아직 재직 중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와 환수 조치가 뒤따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허위 휴업신고, 근로자 동의 없는 임의 신청,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면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 휴업·휴직 사실 없이 서류상만 조치한 경우
- 근로자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고용조정(해고)을 하면서도 고용유지신청을 한 경우
-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신청
제재 조치
- 지원금 전액 환수
- 과태료 및 형사 고발 가능
-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
📌 모든 신청은 근로자 동의·서명 포함,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며,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 심사제도 강화, 지원 제외 사유 명확화는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사업주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 지급되며,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Q4. 무급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고용계약 유지 상태이므로 겸직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2025년 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그 이상입니다. 기업에게는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의 기회,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 사업주: 고용유지계획 수립 및 서류 준비
- 근로자: 본인의 자격요건 확인 (90일 이상 근속 여부 등)
- 모두: 신청 기한 및 조건 체크 →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시대, 정리해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선택은 바로 ‘고용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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