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12월 안에 준비하세요!혼인신고, 연금 계좌 납입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간편하게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혼인신고 자녀 혜택 강화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출산·양육 혜택출산 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자녀 2명 이상 시 추가 공제금액 5만 원 증가 ✅ 주거비 부담 완화주택청약저축 납입 및 월세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액 15~17% 공제 가능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