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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12월 안에 준비하세요! 1월 15일 서비스 개통

하늘아래태양 2024.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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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12월 안에 준비하세요!

혼인신고, 연금 계좌 납입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간편하게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혼인신고 자녀 혜택 강화

  •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양육 혜택
    • 출산 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자녀 2명 이상 시 추가 공제금액 5만 원 증가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청약저축 납입 및 월세 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액 15~17%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기준시가 요건이 6억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기부와 소비에도 혜택

  •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40% 공제율 적용

  •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작년 대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실수 방지 및 자료 검토

국세청은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어요.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사망 등 변동 사항을 자동 필터링하며, 잘못된 공제 신청을 예방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세청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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