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4월 1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의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주요 개정 내용1️⃣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기존 :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면 부적합개정 : 기존 기준 유지 + 사고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도 부적합2️⃣ 고위험군 운수종사자 검사 기준 강화기존 :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개정 : 75세 이상 운전자, 최근 3년간 중상사고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