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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4월 1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의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
- 기존 :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면 부적합
- 개정 : 기존 기준 유지 + 사고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도 부적합
2️⃣ 고위험군 운수종사자 검사 기준 강화
- 기존 :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개정 : 75세 이상 운전자, 최근 3년간 중상사고 3건 이상, 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자격유지검사 필수
3️⃣ 재검사 간격 조정
- 기존 : 부적합 판정 시 14일마다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
- 개정 :
- 1~2회차 : 14일 후 재검사 가능
- 3회차부터 : 30일 후 재검사 가능
- 4회차부터 : 신규 운전적성검사 기준 적용
4️⃣ 혈압·혈당 기준 강화
- 기존 :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9% 이상이면 부적합
- 개정 :
- 수축기 혈압 140~160mmHg 또는 당화혈색소 6.5~9% → 6개월마다 정기검사 의무화
- 혈압 160mmHg 이상 / 혈당 9% 이상 → 즉시 부적합
5️⃣ 검사결과 제출 방식 변경
- 기존 : 운수종사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
- 개정 : 검사 기관(병·의원)이 검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허위 제출 방지
시행 일정 및 의견 제출
📢 2025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확인하기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운수종사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을 검토해 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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