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파업, 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노동조합법의 ‘조정 전치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지,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조정 전치주의란?조정 전치주의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의해 정해진 규정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 쟁의행위 전 조정절차 필수✔️ 조정기간 : 일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