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유급 휴가 및 신청 방법 등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1.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휴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존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만 보장되었으나, 2025년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휴가 기간이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2. 2025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주요 내용2.1.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2024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