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하고, 2025년 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군소음보상법(2019년 11월 26일 제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약 43만 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이제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대상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신청 기간 : 2025년은 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