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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위반행위 신고 방법 : 포상금 최대 5억, 반드시 알아두세요!

하늘아래태양 2025. 6.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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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선 위반행위 신고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반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대선 위반행위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포상금 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대선 위반행위란?

우선 “대선 위반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흑색선전
  •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 특정 후보를 위한 선심성 관광이나 행사
  • 언론의 불공정 보도편향적 여론조사
  • SNS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이런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선 위반행위 신고 방법 3가지

① 전화 신고

📱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유료) 으로 전화하면
선거법 위반행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02-503-1114) 도 이용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 감사실 또는 위반행위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https://www.nec.go.kr

 

③ 오프라인 방문 신고

가까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더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최대 5억 원!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 대선 위반행위: 최대 5억 원
  • 위탁선거법 위반: 최대 1억 원
  • 동시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반: 최대 3억 원

🎁 포상금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고자 보호는 철저하게!

혹시 신분 노출이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역시 익명 처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민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주소 등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 장난성 글 또는 학교 과제용 질의
  •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
  • 공문서 회신을 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통지만 요청한 경우

💡 정확한 정보 기입은 필수!
신고 시에는 본인의 정보와 신고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 주세요.


대선 위반행위, 왜 신고해야 할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신고 한 건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대선 위반행위 신고, 우리 모두의 책임

“대선 위반행위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 한 통의 전화로도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선거,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바로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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