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에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자막. 순간 주변이 술렁였죠. 그날만 해도 친구들과 정치 얘기하다, 이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통령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고, 인터넷을 뒤지고 뉴스를 보면서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알면 그 궁금증 싹 풀립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바로 선거?
60일 안에 뽑는다는데... 그 기준은?
✔ 대통령선거에 관한 법 조항은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이 두 조항은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들이 정확히 움직이기 때문이죠.
헌법 제68조, 대통령 궐위 시 ‘60일의 타이머’
먼저 헌법 제68조 2항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탄핵 인용, 사임 등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말해요. 즉, 나라에 권력 공백이 생기면 60일 안에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의자를 채워야 하는 룰’ 같은 겁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다
헌법이 큰 원칙이라면, 공직선거법은 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표 같은 역할을 해요.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 대통령 궐위가 공식화된 날이 기준점이 되고,
-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있어야 하며,
- 선거일이 정해지면 최소 50일 전에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4월 4일 궐위되었다면, 6월 3일까지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늦어도 4월 말쯤엔 선거일이 공고돼야겠죠.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로 결정했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요.
사례로 보는 실제 적용
그 유명한 2017년 탄핵 인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3월 10일 탄핵 인용 → 공직 궐위 발생 →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죠.
그때는 대통령선거 일정이 갑자기 정해졌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매우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보자들도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고, 언론도 숨 가쁘게 움직였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핵심만 쏙! 이것만 기억하세요
📌 헌법 제68조 →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안에 선거
📌 공직선거법 제35조 → 선거일은 확정 후 50일 전까지 공고
📌 갑작스런 궐위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도록 설계됨
글을 마치며
처음엔 그저 “그럼 누가 대통령 해?” 같은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알게 되면서 나라가 공석일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조항들 덕분에 ‘공백 없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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