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임신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이자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청소년산모의 경우, 정보 부족과 사회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산전 관리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진료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산모는 일반 성인 산모에 비해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무관
→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청소년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자격자
- 청소년 산모 본인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 인증용 휴대폰이 없다면 →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처
총 3가지 방법 중 택1로 신청 가능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자동 동시 신청
- 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이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위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서류 제출
- 서류는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도착 필요
③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방문 신청도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발급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 3개월 이내
- 발급일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 한정)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 제출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앞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4번 : 사회서비스)
- KCB 고객센터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 : 02-708-1000
임신과 출산, 혼자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모든 여성이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청소년 산모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산모 진료비 지원제도를 꼭 활용하시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진료비 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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