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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5월 1일~7월 31일)

하늘아래태양 2025. 4.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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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5월 1일(수)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마감은 7월 31일(목)이며, 직불금은 12월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산 공익직불금이란?

해양수산부는 어촌사회 유지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지원 대상
    5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연안어업 종사자, 연 매출 1억 원 미만 양식어가,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등 (단, 법인 제외)

  • 지급 요건
    •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 어가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 4,500만 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어선 총톤수 5톤 미만

  • 지급 금액 : 연 130만 원 (농림직불제 기준과 형평성 고려)

👉 어업 규모는 작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힘쓰는 소규모 어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 지원 대상
    내국인 어선원 중, 1년 중 6개월 이상 같은 어선에 승선하거나 고용된 자

  • 지급 금액 : 연 130만 원

어선원의 경우, 평균 조업일수는 연 142일이지만, 연간 임금은 2,8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만큼 이번 직불금은 어선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수) ~ 7월 31일(목)

구분 신청 장소
소규모어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어선 입출항 항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

※ 단, 어선원 직불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장기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8월~10월 사이 요건 심사를 거쳐, 11월에 지급대상 확정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수산정보포털 바로가기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메뉴에서 자세한 설명 영상 확인 가능

  •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관련 문의처 : 수산정책관실 직불제팀 ☎ 044-200-6011

 

어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 놓치지 마세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하며, 작년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 수령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요약

  • 신청 대상 : 소규모 어가, 6개월 이상 승선 어선원
  • 지원 금액 : 각 130만 원
  • 신청 기간 : 2025. 5. 1 ~ 7. 31
  • 지급 시기 : 2025년 12월부터
  • 문의 및 자세한 내용 : 수산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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