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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를 위한 직접지불금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어업인 여러분,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꼭 먼저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소규모어가 직불금이란?
- 어촌에 거주하고
- 5톤 이하 어선을 보유한
- 영세 어가를 대상으로
- 연 1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직불금 제도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에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처 :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 바로가기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도 새롭게 대상 포함
지난 4월 1일 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전국 약 900여 개)도 이제는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도 반드시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격 있는 어업인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어업인 여러분, 직불금 신청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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