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은 종교인도 이제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종교인 과세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금이야말로 꼼꼼히 자격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시점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로 지원
2025년 정기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요건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적용)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작년보다 600만 원 상향)
✅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안내문이 없는 경우
-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
※ 본인 동의 시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도 도와줍니다.
신청 시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로 연기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신청제도, 아시나요?
2023년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예전엔 6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동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동의하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도 장려금 수급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인 소득 신고 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를 미루지 말고, 장려금 수급을 위해 정확하고 성실한 소득신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 홈택스 로그인 또는 안내문 확인
✅ 정기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
✅ 종교인 소득신고 병행하기
✅ 필요시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종교인 교역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요건이 더 완화된 만큼, 반드시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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