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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 (개정 내용 및 신청 방법)

하늘아래태양 2025. 2.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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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유급 휴가 및 신청 방법 등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휴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만 보장되었으나, 2025년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휴가 기간이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2. 2025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주요 내용

2.1.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2024년 10월 22일 시행)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증가 (2025년 2월 23일 시행)

  • 기존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개정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개정 이후에는 추가로 3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도 2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 일수 개정 후 사용 가능 휴가 일수 (총 6일 기준)
0일 사용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1일 사용 5일 (유급 1일 + 무급 4일)
2일 사용 4일 (무급 4일)
3일 사용 3일 (무급 3일)


2.3.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개정 이후 유급 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는 동안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증빙 서류 요건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난임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병원에서 발행한 난임치료 일정 확인서

3.3. 1일 단위 사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기업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고용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4.1. 휴가 부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신청자의 불이익 처우 및 승진 제한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됩니다.

4.2. 휴가 사용 시 기업의 법적 의무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
  • 신청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비밀유지 의무 준수)
  • 법정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5. 난임치료휴가 확대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특히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대 효과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직장 내 난임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 근로자의 건강권 및 출산율 제고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 활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법적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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