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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58만 명의 면세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신고 방법, 유의 사항, 그리고 주요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제출 서류
1.1 신고 대상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1.2 제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등 해당 업종)
2. 신고 방법 : 홈택스와 ARS로!
2.1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 항목을 확인 후 작성
- 손택스(모바일 앱) :
- 앱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무실적 신고도 가능
2.2 ARS 간편 신고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RS 신고 절차 :
- 전화 연결 → 2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매출·매입 여부에 따라 신고 완료
3. 주요 개선 사항 : 신고가 쉬워졌어요!
3.1 자동화된 신고 도구
-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를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제공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은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단히 신고 가능
3.2 모바일 중심의 안내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국세청 로고 및 안심문구가 삽입되어 스팸 위험 없이 안전하게 열람 가능
4.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유의사항
-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 2024년 귀속분부터 연 3.5%로 상향 조정
- 등록임대주택 : 등록 요건(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적용에 불이익 발생 가능
5. 성실신고의 중요성 및 혜택
-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 업종별 유의사항, 신고누락 사례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춤형 안내와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수입금액의 0.2%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성실납세와 세금 혜택의 첫걸음입니다. 국세청의 편리한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준비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문의 전화 : 1544-99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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