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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210원? 10,440원? 2026년 최저시급은?

하늘아래태양 2025. 7. 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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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6년) 최저임금 ‘하한 10,210원 vs 상한 10,440원’의 의미와 산출 배경, 심의·결정 절차, 주요 일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및 요약

  1. 심의촉진 구간: 하한 10,210원 ↔ 상한 10,440원
  2. 산출 배경: 물가상승률(1.8%) + 생산성 증가율(2.2%) + 과거 차이율 평균(1.9%)
  3.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7·8조
  4. 심의 절차: 요청 → 자료 분석 → 전문위 심사 → 전원회의 의결
  5. 제출 & 고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8월 5일까지 고시
  6. 이의 제기: 고시 후 10일 이내 노·사 대표 가능 → 이유 인정 시 재심의
  7. 주요 일정: 3월 31일 심의 요청 → 8월 5일 고시 → 내년 1월 1일 시행
  8. 기업·근로자 준비: 대응 계획 수립 → 이의 제기·재심의 일정 캘린더 등록

 

1. 심의촉진 구간: 두 숫자의 의미

“내년 최저임금, 왜 10,210원과 10,440원 두 개일까?”

  • 하한 10,210원: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소 협상선’

  • 상한 10,440원: 경제성장·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최대 협상선’

노·사 양측의 요구가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범위 안에서 협상하자”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2. 내년 최저임금 산출 배경: 숫자 뒤의 공식

“10,210원과 10,440원, 어떻게 계산했을까?”

  1. 물가상승률 1.8% (통계청 전망치)
  2. 생산성 증가율 2.2% (경제성장률 0.8%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 증가율 0.4%)
  3. 과거 3년 차이율 평균 1.9%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 조정)
  4. 합산 공식
    하한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 (1 + 0.018) ≈ 10,212원 → 10,210원  
    상한 = 10,030원 × (1 + 0.022 + 0.019) ≈ 10,430원 → 10,440원

통계 지표를 정교하게 반영해 권고 구간이 산출됩니다.

 

3. 최저임금 심의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심의 요청·위원회 제출
  • 최저임금법 제9조: 고시 후 이의 제기
  • 시행령 제7조·제8조: 절차 세부 규정

핵심만 기억하세요!
“3월 31일까지 요청 → 90일 안에 제출 → 8월 5일까지 고시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행”

 

4. 최저임금 심의 절차 4단계

  1. 심의 요청(3/31까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에 정식 요청

  2. 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
    • 생계비·임금실태·해외 사례 조사
    • 노·사 현장 방문, 설문·인터뷰

  3. 전문위원회 심사
    • 생계비전문위, 임금수준전문위에서 각각 심층 검토

  4. 전원회의 의결
    • 위원 전원의 토론과 표결 → ‘위원회안’ 확정

각 단계에서 노·사 요구안과 공익위원 분석안이 충돌하고,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2026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제출 및 고시

단계 기한 비고
심의 요청 3월 31일 고용부장관 제출 마감
위원회안 제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즉시 고시 준비 시작
고시 8월 5일 고시 즉시 시행, 내년(2026년) 1월 1일 발효

일정을 놓치지 않으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이의 제기·재심의 기간은?

  • 이의 제기: 고시 후 10일 이내 → 노·사 대표 신청

  • 재심의 요청: 이유 인정 시 장관이 20일 이내 위원회에 요청

  • 재심의 기간: 최소 10일 이상

‘고시 → 이의 제기 → 재심의’ 절차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하한·상한 꼭 지켜야 하나?
    권고 구간일 뿐, 실제 결정액은 협의 또는 표결 결과에 따릅니다.

  2. 구간 밖 결정도 가능한가요?
    법적 제약은 없으나, 사회·경제적 반발 우려가 큽니다.

  3. 자영업자도 대상인가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8. 기업 및 근로자 대응 팁

  • 기업: 인상분 예산 시뮬레이션 / ‘최저임금 차액 지원금’·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점검

  • 근로자: 이의 제기 일정 캘린더 등록 / 노동청 신고·상담 채널 사전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10일(목)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됩니다. 노와 사의 최종 수정안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미리 준비해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원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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