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청이 어제(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국정원,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O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와 관련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홈페이지에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게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 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해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표현했다. 기사로만 내용을 접한 나로서는 무엇이 진실..